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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가상화폐 상장 대가 '뒷돈' 2명 추가 기소

코인원 가상화폐 상장 대가 '뒷돈' 2명 추가 기소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상장 비리와 관련해 2명이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가상화폐 상장 대가로 뒷돈을 주고 받은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 모 씨와 브로커 황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과 이번달 각각 구속기소된 가상화폐 상장 브로커 고 모 씨와 코인원 전 임원 전 모 씨의 공범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여 동안 고 씨와 황 씨에게 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모두 10억 4천만 원 가량 되는 현금과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받은 코인을 현금화해 서울 한남동 빌라를 사들이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황 씨는 가상화폐를 코인원에 상장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들이 뒷돈을 주고받으며 코인원에 상장시킨 가상화폐는 '피카코인' 등 29개가 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구속기소된 고 씨와 전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5일 열리고 오늘 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전 임직원 2명과 브로커 2명 등 모두 4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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