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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래? 수갑 풀어" 경찰에 발길질…또 촉법소년이었다

<앵커>

파출소에서 한 소년이 경찰관을 때리고 또 욕을 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아직 14살이 되지 않아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제도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천안 동남경찰서 관내 한 파출소. 수갑을 찬 소년이 경찰에게 언성을 높입니다.

[촉법소년 : 풀어주세요. 맞짱 한 번 뜨게. (응?) 맞짱 한 번 뜨자고.]

이윽고 발길을 휘두르더니 욕설과 함께 복부를 가격합니다.

[촉법소년 : XX놈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다른 경찰의 제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욕설을 이어갑니다.

영상 속 소년은 만 14살 미만인 촉법소년,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에 붙잡혀 왔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처벌 대신 귀가 조치됐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온라인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많은 공분을 자아내고 있고, 촉법소년 제도와 연령 하한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촉법소년 연령 하한이 소년들의 범행을 막을 수는 없다며 보호 처분의 세분화로 소년범을 제대로 지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징역을 보내거나 벌금을 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호 처분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실제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현재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있어 촉법소년 연령 논의의 진통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금상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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