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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다 학생 치고 가버린 버스 "돌부리인 줄 알았다"

<앵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며칠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던 버스에 중학생이 부딪혀 다친 일이 있었는데요, 버스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돌부리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방 적색 신호에도 차량들이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계속합니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접어든 아이를 뒤이어 오던 버스가 그대로 치고 우회전한 뒤 가버립니다.

넘어진 충격으로 한 손으로 머리를 짚고 어쩔 줄 몰라하는 아이.

뒤따라오던 차량에서 내린 한 시민이 아이를 챙겼고, 동승한 운전자는 현장을 떠난 버스를 뒤쫓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성호/신고자 : 소리가 쾅 나면서 애가 뒤로 나자빠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친 걸 보고 (운전자가 내려서) 애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이렇게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일 경우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하지만, 그대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통학을 하는 길이에요, 거기 거리가. 그런데 주위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다른 차들 다 그렇게 신호 위반으로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버스를 운전한 70대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어긴 건 맞는다"면서도 "뭔가 부딪치는 느낌은 들었지만 돌부리인 줄 알았다"며 뺑소니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화를 떠나서 너무 손발이 떨려서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아이가) 이제 신호등 건널 때도 좀 무섭다(고).]

경찰은 버스운전자 A 씨를 입건하고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VJ : 김종갑, CG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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