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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스쿨존서 무면허로 초등생 치고…"여보, 당신이 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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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경기 용인시 한 스쿨존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을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약 8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년 전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A 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실혼 관계 아내인 B 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실제로 B 씨는 A 씨의 부탁에 따라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의 범행임이 밝혀졌고 B 씨의 진술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다수 있는 교차로 등의 특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라며 "운전자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해 범행을 숨기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큰 수술 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법률혼 관계였다면 친족 간 특례규정이 적용돼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선고 유예로 선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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