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펜터민, 마진돌 같은 식욕억제제를 3개월 초과해 처방·투약하거나, 프로포폴을 인공호흡 중환자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등 안전 처방 기준을 어기 의사 3천957명에 대해 '사전알리미' 제도에 따라 서면 통지했습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로, 서면 통지는 이 절차 가운데 가장 앞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번 통지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간 수집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향후 식약처는 부적절한 처방이 개선되는지 추적·관찰한 뒤 필요하면 처방·투약 행위를 금지하고,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사전알리미 대상 의사는 지난 3년간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식욕억제제를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는 2021년 1,755명에서 올해 1,129명으로 줄었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처음 정보를 제공한 후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의사 수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