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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탄 '전세금 피해' 사건 강제수사…임대인 등 압수수색

경찰, 동탄 '전세금 피해' 사건 강제수사…임대인 등 압수수색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27일) 관련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거래가 이뤄진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화성 동탄·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하고 있는 A 씨 부부 자택과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B 씨 부부 자택, B 씨가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무소 등 3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최초 신고가 접수된 이후 2주 만에 경찰이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오피스텔 매입 과정과 관련한 서류, 임대차 관련 문건 등을 압수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들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이들이 전세금 미납 사태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1차적인 피해자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돼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A씨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 기준 A 씨 부부와 관련한 피해 신고 접수는 모두 118건으로 늘었습니다.

동탄 지역에 오피스텔 등 44채를 보유한 C 씨 관련해서는 1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C 씨는 한 임차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각각 1억 원 안팎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 부부는 법무사를 통해 임차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세금 문제로 인해 파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부부와 B 씨에 대해선 지난 24일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C 씨는 지난 2월 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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