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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남편 보험금 달라" 옥중 소송

<앵커>

계곡에서 남편을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은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은해가 감옥에서도 피해자인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들이 물에 빠진 남편 윤 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1심 판단과 같이 '부작위에 의한 간접 살인'만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윤 씨를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은해가 심리적으로 윤 씨를 완전히 지배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은해는 수감 중인 상태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검거 전인 지난 2020년 소송을 낸 겁니다.

[피해자 유가족 : 이은해는 보험금, 금전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많아서…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이은해의 형사 사건 공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약 2년 동안 잠정 중단됐던 보험금 청구 소송 재판은 다음 달 30일 재개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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