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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존료 기준치 초과' 김밥용 우엉 회수 조치

식약처, '보존료 기준치 초과' 김밥용 우엉 회수 조치
김밥용 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해당 제품은 100g 단위로 포장돼 있으며 세종시 연기면 소재 대창농산이 제조했습니다.

해당 보존료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로,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해 식품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보존료입니다.

제조일자는 표기돼 있지 않고 유통기한은 2024년 4월 9일로 적혀있습니다.

식약처는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판매를 중지하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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