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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보험금 달라" 옥중서 소송

<앵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옥중에서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자인 남편 몫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년 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계곡 살인'이 '간접 살인'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가스라이팅 요소가 일부 있다고는 판단되지만, 심리적으로 남편 윤 씨를 완전히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는 수감 중인 상태에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남편 몫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검거 전인 지난 2020년 11월 소송을 낸 겁니다.

재판부는 2021년 6월 변론 기일을 연 뒤 형사 사건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은해가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이 소송 재판도 계속 연기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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