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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에 막힌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길 열려

당정은 내일(27일) 발의할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통해서 집주인이 수십억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피해의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 채권을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해서 경매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만약 임대인이 10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보유주택이 100채라면 주택마다 1천만 원씩 조세 채권을 쪼개 배분해 경매를 통해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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