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은 김 대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직접 시연하고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스스로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수치가 검출되면 시동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입니다. 설치 비용은 약 200만원 정도인데, 김 대표는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연회에서는 직접 소주까지 동원해 실제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지 실험해보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윤창호법을 만들 때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책이라고 했는데 그런 형태의 엄벌하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다"라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 구성 : 진상명 / 편집 : 김복형 / 제작 : D콘텐츠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