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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집들이 온 아내 친구 남편 갑자기 폭행 살해…징역 8년

[Pick] 집들이 온 아내 친구 남편 갑자기 폭행 살해…징역 8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집들이 온 손님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상해치사,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집들이를 위해 자신의 집을 찾은 아내 친구의 남편 B(37)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A 씨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아내 친구 부부와 술을 마시며 집들이를 했습니다.

A 씨는 밤 10시 59분쯤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아내 친구의 남편 B 씨와 집밖으로 나왔고,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B 씨에게 달려들어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51분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으나, A 씨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도 지구대 소속 경관의 목을 폭행하고 순찰차 뒷문을 9차례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흘 뒤 숨졌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체포 과정에서도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차를 훼손하는 등의 범행을 추가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지도 못했고, 범행들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해 술에 취해 전후사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 동기에 관해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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