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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우선매수권 · 매입 임대' 특별법, 27일에 발의

<앵커>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법이 모레(27일) 발의됩니다. 공공으로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해주는 대책 등을 담고 있는데, 이에 더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지방세를 떼기 전에 먼저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 저희 너무 불안해요. 나오는 대책들이 저희가 쓸 수 있는 건지….]

전세 사기 특별법은 모레 발의될 전망입니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원치 않으면 LH가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야당도)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들이 협조만 해준다면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법안 처리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 국회 처리 시점은 다음 달 초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지방세를 먼저 떼가고 남은 돈에서 임차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는 것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집이 경매에 부쳐질 정도면 재산세 같은 지방세가 체납됐다고 보면 되죠. 이걸 먼저 변제하면 세입자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조치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부실 채권을 가진 영세 대부업체들은 금융당국의 경매 중단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유예가 불가능한 채권에 한해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양두원,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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