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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간호법 강행 처리 앞두고 간호인력 대책 발표

간호사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간호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엔 크게 3가지 추진과제가 담겼습니다.

먼저 부족한 간호사 수를 채우기 위한 간호 인력 확보입니다.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 학사 편입 교육 과정을 기존보다 1년 단축해 간호 인력 수급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지방과 수도권 병원 간 간호 인력 불균형을 막기 위해 지역 가산 등 재정 지원도 이뤄집니다.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됩니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뽑는 만큼 재정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게 '간호등급제'를 개편해, 장기적으론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입니다.

또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에 처음으로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정하고,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의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도입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방문형 간호·돌봄 제공도 활성화됩니다.

특히 방문 간호 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을 허용하는 등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획보다 앞당겨 발표한 데 대해 최근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을 의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특정 직역에 대해서만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것이 전체 의료 체계나 다른 직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필요… 보다 중요한 것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 ]

간호협회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야당이 27일 국회에서 간호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대책이 간호사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 취재 : 신용식 / 영상취재 : 박영일 / 영상편집 : 하성원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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