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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2400 조직' 주범에 징역 8년…구형보다 높아

<앵커>

끝자리가 2400번으로 끝나는 대포폰을 이용해서 일명 '2400 조직'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이 오늘(25일) 법원에서 최고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첫 소식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권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권 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전세 보증금 액수가 매매금액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31명으로부터 7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일당은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3천40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고 범행 과정에서 끝자리가 2400번으로 끝나는 대포폰을 이용해 일명 '2400 조직'으로 불려 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전세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00여 명, 피해 보증금은 6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파악된 피해 사실을 검찰에 단계적으로 송치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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