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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24일) 낮 1시 20분쯤 용산구의 한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환풍구 덮개를 연 뒤 낙엽을 청소하던 60대 경비원 A 씨가 11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시 단독 작업 중이었던 A 씨는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