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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스쿨존서 음주 사망사고 최고 15년형…배승아 양 사건은?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고 15년형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쿨존 교통 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로 정했습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경상이면 3백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1년 6개월에서 8년까지 선고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벌금 50만 원에서 3백만 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양형기준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 6개월,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15년형이 선고됩니다.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하면 23년형, 시신을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까지 선고됩니다.

이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경우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취재 : 정유미 / 영상편집 : 동준엽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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