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천4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2400 조직'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닌 건축주에게 보내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50대와 40대 공범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의 '삶의 밑자금'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며, 삶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