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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열어봤더니 흉기 · 속옷 사진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와 속옷 사진을 보내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세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50세 B 씨의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해 12월까지 약 3개월간 '사랑해', '정신 차려라' 등 B 씨가 원치 않는 여러 차례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B 씨 집에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리며 욕설을 하기도 했고 칼과 권총 등 흉기 사진과 B 씨의 겉옷 속옷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A 씨는 지난해 9월엔 한 미용실 주인을, 12월에는 한 식당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취재 : 한지연 / 영상편집 : 변지영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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