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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1억 원' 마약 밀반입해 판매 · 투약한 태국인 일당 검거

'시가 11억 원' 마약 밀반입해 판매 · 투약한 태국인 일당 검거
▲ 경찰이 압수한 야바와 케타민 등 마약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 등 태국인 67명과 내국인 1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 태국인 34명은 올해 1월부터 세 달간 필로폰 200g, 케타민 100g, 야바 5천280정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34명은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마약을 유아용 화장품 통 안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범 A 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200g과 케타민 100g은 1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태국인들 가운데 55명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됐으며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공장 인근에 모여 살며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김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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