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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풀어줄게, 합의금 달라"…출처 모를 돈 찍혔다면

내 통장에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됐다면 통장 협박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관련된 기사 보시죠.

최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민원 사례인데요.

통장 협박은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10만~30만 원 소액을 이체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이 자영업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데, 이때 사기범들이 묶인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합의금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라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습니다.

때문에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하면 안 되겠죠.

대신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통장 협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면출처 : 금감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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