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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이버 분야 첫 동시 대북 제재…'암호화폐 세탁' 북한 국적자

한국과 미국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1명을 동시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암호화폐 세탁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을 미국과 함께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심현섭은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그가 소속된 조선광선은행은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한미가 북한과 관련해 같은 대상을 동시에 독자 제재하는 건 2016년 12월 고려항공 등을 겨냥한 이후 6년 4개월 만입니다.

사이버 분야에선 처음으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돈줄'로 떠오른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을 둬 이루어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중 상당수를 암호화폐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충당한다는 판단 아래 최근 사이버 분야 제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엔 북한인 4명과 기관 7곳을 첫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북 독자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곳이 새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제재 대상자와 외환 거래나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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