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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절반은 '개인 부주의'…판결 보니 대부분 집행유예

<앵커>

충남 홍성에서 난 산불 사례처럼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문제는 산불 원인의 절반이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처럼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한 것인데 처벌이 대부분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박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화대원들이 새까맣게 타버린 산자락 사이로 잔불 정리에 나섭니다.

지난해 4월 경기 연천에서 발생한 산불인데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산에 옮겨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3월 부산 강서구의 한 야산에서 난 불 역시 인근 주민이 집어던진 라이터가 폭발하면서 난 실화였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756건, 원인을 따져보니 입산자 실화가 3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쓰레기 소각과 담뱃불 실화가 뒤를 이었는데, 이렇게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절반이나 됐습니다.

산림보호법은 실수로 산불을 냈다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불을 내면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 피해가 없거나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1년간 산림보호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 21건을 분석해보니 집행유예가 과반인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벌금형으로 6건이었습니다.

실형 선고는 방화사건 2건뿐이었습니다.

벌금 액수도 평균 3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충분한 처벌로서의 어떤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 실제 피해에 비례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국회에서도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법정형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양형도 법원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제공 : 산림청, 영상편집 : 김윤성, CG :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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