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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숙하면 끝?…전공의 '소주병 폭행' 대학병원 교수 복귀 논란

자숙하면 끝?…전공의 '소주병 폭행' 대학병원 교수 복귀 논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건으로 영구히 진료를 볼 수 없게 된 전북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6개월 만에 복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해당 교수의 자리를 메울 의사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최근 전문의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 대한 겸직 허가 요청을 결정하고 지난 20일 대학에 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의위원회에 속한 의사 9명 중 반수 이상이 겸직 허가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소속의 A 교수는 병원 진료를 허락받은 겸임 교원이어서, 최종 인사 권한은 대학에 있습니다.

A 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술에 취해 부서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B 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건으로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병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겸직 해제는 대학교수의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중징계로, 대학도 A 교수의 의료인 자질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은 입장을 뒤집어 병원으로부터 겸직 허가 요청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21일 이를 승낙했습니다.

대학은 소속기관인 병원이 합의해 요청한 사항이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학 관계자는 "해당 교수의 정직 기간도 끝났고 병원의 전문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안이어서 겸직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A 교수에 대한 겸직 허가를 대학에 요청한 병원은 '의사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A 교수는 특수 진료과여서 그를 대체할 만한 전문의를 찾기 쉽지 않았다"며 "전문의를 새로 뽑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뿐더러 이대로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교수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병원의 행태를 규탄하면서도 의료업계의 현실을 짚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의사는 어떤 범죄나 비위를 저질러도 시간이 나지면 복귀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고 이에 따라 도덕적 해이도 심해진다"며 "실력은 차치하더라도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물의를 빚은 의사는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당장 해당 의사가 속한 과가 문을 닫아야 하고, 협진이 어렵고, 응급환자를 볼 수도 없는 병원의 속사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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