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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마약 전과' 애아빠, 쓰러진 성폭행 피해자 끌고 가 또 성폭행

손 손길 (사진=픽사베이)
다른 이에게 성폭행을 당해 쓰러진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18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 여성인 B 씨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지인인 남성 C 씨와 전날 한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다 우연히 알게 된 여성 2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A 씨는 술자리 분위기를 주도하며 여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는데, 그 뒤로 C 씨는 B 씨와 단둘이 거실에 남겨지자 B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B 씨는 갑작스러운 성폭행 피해를 입고 쓰러졌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B 씨를 본 A 씨 또한 성폭행을 하려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B 씨에게 "화나니까 가만히 있어라"라며 강압적으로 B 씨에게 연이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서 C 씨는 이날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9월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는 A 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타인에게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게 한 사건과 성폭행 사건을 하나로 묶어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벌인)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A 씨가 자녀를 부양하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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