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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률구조공단 직원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대법 "법률구조공단 직원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직원들은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단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달 13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단은 2019년 8월 변호사 12명에게 법률상 징계는 아니나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불문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들이 '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동자 대회'에 참석해 이사장 해임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직원 근무평정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변호사들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공단 소속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66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공단 운영에 관한 법률구조법 32조는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2심은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위해 신분과 지위가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와 같은 정도의 책임과 신분 및 지위 보장을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공단) 임직원의 지위나 직무의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66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은 이들의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 대한 고려 없이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66조 1항이 적용되는 것을 근거로 내린 징계는 부당하며 이밖에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 의제 조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의 지위와 권리, 의무의 범위를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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