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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면허취소 뒤 또 '음주운전'…"성장 환경 고려해 감형"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선처를 내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대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 취소된 A 씨는 한 달 뒤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기소됐습니다.

더구나 두 번째 적발됐을 때는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A 씨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자라고 보살펴 줄 가족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며 A 씨의 성장 환경을 고려해 감형했습니다.

이어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할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하면서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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