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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중에…삼성전자, 미 특허소송서 4천억 원 배상 평결

<앵커>

반도체 시장이 여느 때보다 불황인데 또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회사에 4천억 원을 배상해 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삼성전자는 최종 법원의 판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미국 반도체 회사 '넷리스트'입니다.

LG반도체 임원 출신 홍춘기 씨가 대표인 메모리 반도체 모듈 전문업체입니다.

넷리스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쓰이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제품과 데이터 기술 일부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21년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와 협업을 마친 뒤 해당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4억 4백만 달러, 우리 돈 5천3백억 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는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은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며 맞서왔지만,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3억 300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약 4035억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후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5~6개월 정도 걸리는데 삼성전자는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에도 지난 2016년 특허 소송을 제기해 2021년 SK 하이닉스로부터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32억 원의 로열티를 받기로 하고 송사를 종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엄소민·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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