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강래구 씨의 구속영장이 밤사이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청구된 첫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수자원공사 감사를 지낸 강래구 씨의 구속영장이 어젯(21일)밤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씨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단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현 단계에서 강 씨를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영장 심사 전 묘한 말을 남긴 강 씨.
[강래구/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위원 (어제 오전) :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심사를) 받겠습니다.]
영장 기각 뒤엔 재판부에 감사드린단 짤막한 소회 외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래구/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위원 (오늘 새벽) : ((법정 들어가시면서) 말씀드릴 날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
검찰은 강 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돈 봉투 사건' 피의자 가운데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자금 조성과 전달 과정 연루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의원 등을 거쳐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 수사로 나아가려던 검찰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단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하 륭·이상학,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