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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거래 97%에 '다크패턴'…정부 규제 나선다

<앵커>

온라인에서 안내를 따라 하다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원래 프로그램과 전혀 상관없는 쇼핑몰 아이콘이 생긴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이른바 '다크패턴'이라 불리는 상술인데,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컴퓨터 동영상 플레이어의 설치 화면입니다.

동의, 확인 등의 버튼을 클릭하며 따라가니 플레이어와 무관한 온라인 쇼핑몰과 검색 포털사이트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생성하는 옵션이 자동으로 선택돼 있습니다.

눈속임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선택을 강요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의 일종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의 97%에서 이런 '다크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비밀번호를 찾는 간편 인증 방식은 글씨가 잘 안 보이게 표시하고 대신 불필요한 인증 앱을 다운받도록 유도합니다.

숙박 예약 사이트의 경우 첫 화면에 노출된 가격을 보고 클릭해 결제 화면에 도달하면 훨씬 비싼 값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최근 온라인 명품거래 플랫폼 발란의 경우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30만 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했지만 실제 1개 사이즈 빼곤 전부 70~80만 원에 팔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13가지 다크 패턴 유형을 선정해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의 착각, 실수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 고지하지 않는 '숨은 갱신' 등 7개 유형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을 순차적으로 표시하거나 탈퇴를 어렵게 하는 등 6개 행위는 금지 규정을 신설해 제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CG : 서동민,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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