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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 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민주당 돈 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강래구 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1일) 강 전 감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한 뒤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걸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인다"며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등을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건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감사는 재작년 3월부터 5월까지 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선거관계자 등에게 금품 9천4백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재작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신분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뒷돈을 건넨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발전설비 납품청탁 명목으로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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