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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주택, 공공이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최대 3만 5천 호

전세 사기 주택, 공공이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최대 3만 5천 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인 뒤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LH는 올해 주택 2만 6천 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물량 9천 호를 포함하면 총 3만 5천 호 매입이 가능합니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주택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원하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경매에 나온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줄 계획입니다.

피해 주택을 구입할 의사는 없지만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길 바라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LH가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게 됩니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입니다.

공공이 피해 주택을 사들이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인천 미추홀구 사례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지불한 대금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먼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모레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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