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여 강제 추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4)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길거리에서 중학생 B 양에게 입고 있던 옷을 어디서 구입했냐고 물으며 접근해 "밥을 사 주겠다"고 식당으로 데려가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같은 달 11일 B 양에게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만나 식당에서 또다시 추행하고는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 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1월 3일 길거리에서 또 다른 10대에게 접근해 고기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