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 상태인 노모의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사체유기 등 혐의로 혐의로 지난 14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교수와 주부,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이 나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노모의 건강 상태 등을 상세히 메모하며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수년간 피해자를 홀로 보살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머니가 사망한 직후에도 일부 형제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고립된 생활을 했다"며 "우울감과 무기력감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