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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시신 백골 방치한 딸…검찰, '항소 포기' 선처

노모 시신 백골 방치한 딸…검찰, '항소 포기' 선처
백골 상태인 노모의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사체유기 등 혐의로 혐의로 지난 14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교수와 주부,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이 나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노모의 건강 상태 등을 상세히 메모하며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수년간 피해자를 홀로 보살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머니가 사망한 직후에도 일부 형제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고립된 생활을 했다"며 "우울감과 무기력감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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