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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목적 갭투자' 의심…출국금지

<앵커>

경기도 동탄신도시에서도 전세 피해 신고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피스텔 250채를 가진 부부와 계약을 대리한 공인중개사를 출국 금지하고,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집주인 부부와 지난해 6월 1억 3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맺은 A 씨.

같은 달 같은 면적 매매가는 1억 5백만 원으로 2천5백만 원이나 낮습니다.

집주인은 이 집을 계약 1년 전 1억 원에 샀는데, 최고 전세가는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집주인이, 전세가가 더 높아진 매물을 골라 오피스텔을 250채까지 늘린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씨 어머니 : 내 돈 없이 집을 사서, 어떻게 보면 미리 다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집주인을 아는 동탄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근 B 부동산 공인중개사 : 전세 갭투자로 해서, 그런 물건 나오면 연락 달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한 번에 여러 채를 구입하려고 했으니까. 전세가가 더 높은, 매매를 급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물건들만.]

[인근 C 부동산 공인중개사 : 저희는 안 했어요. 사러 다니니까, 걱정돼서. 그분(임대인)은 독특하게 그 부동산 하고만 거래를 해서요.]

보증금에도 못 미치는 집에 세금까지 떠안게 됐다는 피해신고가 50건 넘게 접수된 상황, 경찰은 집주인 부부와 계약을 대리했던 공인중개사 등 4명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이 애초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는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다세대 주택 380채를 사들여 보증금 140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수사 지휘부 회의를 열고 조직적 전세 사기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더 무겁게 처벌하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양지훈,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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