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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빙자 아파트 증여한 전세 사기범…법원 "사해행위"

이혼 빙자 아파트 증여한 전세 사기범…법원 "사해행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세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가 이혼을 빙자해 배우자에게 아파트와 토지를 증여한 것에 대해 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7부 맹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백억 원대 수원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자 86명이 60대 A 씨의 배우자 B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A 씨는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순위 임대차 부증금 액수를 알리지 않거나 낮춰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406명으로부터 오피스텔 등의 보증금 명목으로 24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기 피해 규모는 206명, 128억여 원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과 2019년 4월 배우자 B 씨에게 수원시 소재 아파트와 토지를 각각 증여했습니다.

이후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채심추권이 시작되자 A 씨는 B 씨와 협의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빙자해 아파트와 토지 등 재산을 처분한 재산처분행위에 불과하다"며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아파트 가액배상으로 인정된 8억여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과 토지에 관해선 A 씨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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