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현관문 차는 수상한 사람... 단지에 CCTV 화면 붙이면 명예훼손? [최종의견 법률상담]

SBS NEWS 최종의견 법률상담 191회 현관문 차는 수상한 사람... 단지에 CCTV 화면 붙이면 명예훼손?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91 : 현관문 차는 수상한 사람... 단지에 CCTV 화면 붙이면 명예훼손?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10월 9일 최종의견 242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A씨는 최근 어머니와 할머니만 사시는 집의 현관문을 지속적으로 발로 차고 가는 사람 때문에 고민입니다.

조언받은 대로 cctv 촬영 중이라는 문구를 붙이자 잠잠해지나 싶더니, 그 사람은 다시 찾아와 현관문이 찌그러질 때까지 발로 찼습니다.

A씨는 이번에야말로 경찰에 신고해 형사 사건으로 접수했고 cctv 영상도 넘겼는데요.

범인이 잡힌다면 찌그러진 현관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cctv 영상을 캡처해서 아파트 곳곳에 붙여놓는 건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위협적으로 현관문을 발로 차고 가는 사람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알아봅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sbsvoicenews@gmail.com

(글·편집: 임수민 인턴PD)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