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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중단 지시 다음날도 '낙찰'"…모니터링 강화해야

<앵커>

정부가 이렇게 급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대통령이 피해 주택에 대해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다음 날에도 집이 경매에서 낙찰돼 쫓겨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조윤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 조 모 씨는 그제(18일) 대통령의 경매 중단 지시 소식을 듣고 정부의 추가 대책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매에서 빌라가 낙찰됐습니다.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조 씨의 빌라는 지난해 10월 경매에 넘어갔는데, 최초 입찰가는 1억 4천900만 원, 한번 유찰돼 1억 1천300만 원에 최종 낙찰됐습니다.

[조 씨/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 : 진짜 10원 하나를 뺏겨도 속상한데 눈 뜨고 지금 제가 돈을 그냥 뺏긴 꼴이잖아요. 집에 가서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조 씨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세 보증금 6천200만 원을 마련해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낙찰되면서 최우선변제금 2천200만 원 외에 나머지 4천만 원은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 씨/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 : 유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딱 낙찰이 되는 순간 진짜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돈 버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쉽게 버나 남의 피눈물인데….]

피해자들이 우선매수청구권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과 후속 절차에 시간이 걸릴 경우 혹시 낙찰되지 않을까 세심한 모니터링을 요구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택 1천787세대 가운데 공공기관 캠코 관리 주택은 128채, 6.8%에 불과합니다.

국토부도 보완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해도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데 저희는 하루 이틀 정도의 실무적인 조치만 해서 이 부분은 진행이 될 겁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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