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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검사받고 돌연 사망…"부작용 알렸는데 안 바꾸더라"

<앵커>

대학 부속병원에서 CT 검사를 받은 70대 여성이 갑자기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영제를 쓰는 촬영이었는데, 가족들은 알레르기 부작용이 있다고 미리 알렸는데도 병원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담당 의사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부속병원.

CT 검사를 받고 나온 70대 여성 환자 A 씨가 아들의 부축을 받아 의자에 앉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의료진을 다급히 찾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환자는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어지럼증 증세를 호소해 병원을 찾았고 의사의 권유로 CT 검사를 받게 됐다고 말합니다.

지난 2018년에도 어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조영제 CT 검사를 받은 뒤 알레르기 부작용이 나타난 적이 있었던 터라 아들은 의사에게 다른 검사 방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A 씨 큰아들 : (의사가) 몇백만 분의 얼마로 벌어지는 그런 사망사고 같은 거는 벌어지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사 직후 A 씨는 곧바로 구토 증세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A 씨 작은아들 : (담당 의사에게) '이렇게 위험한 검사를 왜 했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전 처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 기가 막히네' 그랬더니 '그럼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찰은 조영제 사용에 인한 과민 반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소견을 토대로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검사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 큰아들 : 어머니하고 이렇게 손 붙잡고. 검사 끝나고 어디 가서 냉면 먹고 갈까? 그게 그렇게 끝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 죠.]

(영상취재 : 신동환·윤형, 영상편집 : 윤태호, CG : 손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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