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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부탄가스 570개 쌓아놓고 방화 30대 징역 2년

"층간소음 때문에"…부탄가스 570개 쌓아놓고 방화 30대 징역 2년
층간소음 문제로 집안에 부탄가스 570개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인화성 물질을 다수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사건 당시 수백 개의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인 후 현장을 이탈했다"며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세대 앞 복도를 배회하는 등 살인예비죄 죄질 역시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7시쯤 의정부시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방 안에서 바닥에 차량 연료첨가제를 뿌린 뒤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이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 씨가 방화 시도 당일 구입한 흉기를 들고 아래층을 배회하는 모습을 포착했고, A 씨가 살인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거주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고, 피고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약 한 달 동안 준비한 계획적 범행인 점,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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