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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자율 경매 · 매각 유예 추진

<앵커>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지자체까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경우, 담보로 잡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경매나 매각 절차를 자율적으로 연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 채권을 매입한 주택들에 대해서는 경매를 연기하고 있지만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 금융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받아 은행과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보낼 예정입니다.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제삼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입한 곳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유예해 준 채권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비조치 의견서도 발급할 예정입니다.

경매 시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선 매수권 부여와 관련해 국회에 입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전세 사기 피해 청년에게 월세 4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하면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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