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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위증' 신한은행 직원 기소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위증' 신한은행 직원 기소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 부장검사)은 그제(17일) 신한은행 직원 A 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사업가 신혜선 씨는 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과 부지점장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사문서위조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직원 A 씨의 법정 진술 등의 영향으로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는 A 씨가 교부한 적도 없는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말하는 등 법정에서 거짓 증언했다며 2019년 그를 검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1년 12월 A 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신 씨는 이에 반발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4월 A 씨의 위증 혐의 중 일부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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