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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 기자협회,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발간

인권위 · 기자협회,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재난 보도와 인권, 감염병 보도와 인권, 자살보도와 인권, 범죄·성폭력·성희롱·성매매 보도와 인권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사례집에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보도, 선정적, 자극적,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행위를 '나쁜 손', '몹쓸 짓'으로 보도하지 말고 성희롱, 성추행 등 명확한 단어를 써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주체로 한 사건명을 쓰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원조교제', '조건만남' 등으로 흔히 불리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청소년 성착취'가 알맞은 표현은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살', '극단적 선택' 등보다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사망하다', '숨졌다' 등으로 표현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는 2011년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고 2014년 1차 개정했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1차 개정 이후 새롭게 제기된 인권 현안을 담았습니다.

사례집은 인권위( www.humanrights.go.kr)와 한국기자협회 누리집( www.journalist.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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