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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호기심에"→"반성"…'쇠구슬' 남에 징역 3년 구형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이웃집 3곳을 향해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깨뜨린 60대 남성.

검찰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쇠구슬에 주민이 맞았다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단 게 검찰이 밝힌 구형 이유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고, 호기심에 쇠구슬을 쐈다고 진술했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선 피해를 본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10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이뤄졌습니다.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밀리미터의 쇠구슬을 쐈고 피해 주민의 집 유리창엔 둥근 구멍이 뚫렸습니다.

[피해 주민 (지난달 17일) :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 있잖아요?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집 안을 살펴보는 중에 유리가 깨진 걸 확인했고요.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A 씨가 집에서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했다는 새총과 쇠구슬도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A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다 인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가 추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 정유미 / 영상편집 : 변지영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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