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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창문 열고는 얼굴 들이밀었다…범인 붙잡은 단서

피해 신고만 한 달 새 10차례 이상<br />붙잡힌 뒤엔 "술 취해 그랬다"<br />경찰은 주거 침입 혐의 적용

<앵커>

골목을 돌면서 잠기지 않은 주택 창문을 열고 집 안을 훔쳐본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그랬을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했지만, 주거 침입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기자>

주변을 기웃거리며 담장 안으로 들어서는 한 남성.

불이 켜진 창문을 조금 열더니 얼굴을 바짝 붙이고는 집안을 훑어봅니다.

지난 1월,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빌라 밀집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일대에서 누군가 창문을 열어 내부를 훔쳐본다는 주민들의 피해 신고가 한 달 사이 10차례 넘게 잇따랐습니다.

방범창 사이에 손을 집어 넣어 문을 여는 방식으로 주로 지상 1층 빌라, 창문을 잠그지 않은 집이 범죄 대상이 됐습니다.

피해는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야심한 밤 혼자 방 안에 있다 창문을 열고 쳐다보는 가해 남성으로부터 극심한 공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해당 남성의 주요 인상착의를 특정했습니다.

창문열고 집안을 훔쳐본 30대 남성

이후 골목을 서성이는 수상한 남성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추궁한 끝에 30대 초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윤태진/대전 둔산지구대 순경 : 검거할 때 피의자의 어깨에 묻어 있는 먼지 높이와 담벼락을 지나갈 때 묻을 수 있는 먼지 높이가 매우 비슷하여 그에 착안해 (범행을) 추궁하게 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그랬다며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A 씨가 직접 창문을 연 점을 토대로 주거 침입죄를 적용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화면제공 :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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