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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사고 치면 현역으로 입대? 논란 일자 철회

<앵커>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현역병으로 입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소식이 알려지자 현역병 복무를 '징벌'로 취급한다는 반발이 크게 일었고, 하루 만에 이 법안은 철회됐습니다.

보도에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처벌 조항을 담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입니다.

3번 이상 연속해 복무를 이탈하거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역병으로 입영하면 비전투병과 업무에 복무하도록 했습니다.

양 의원 측은 최근 5년 동안 사회복무요원 이탈자가 4천900명이 넘고,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도 341명이라며 근무 기강을 다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복무 이탈이 반복되면 현역병으로 보낼 수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연장 외에는 방법이 없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역병 복무를 이른바 '사고 친' 사회복무요원의 징벌 수단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발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또 애초에 현역병 판정을 못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거꾸로 현역병으로 입영시키는 것도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최병욱/상명대 군사안보학과 교수 : 현역병은 안 되고 보충역으로 판정한 건데, 다시 현역병으로 보내면 병역법 시행령과도 모순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 의원은 대안을 찾겠다며 발의 하루 만에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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