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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정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 알 권리 침해"

"대통령지정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 알 권리 침해"
전직 대통령 사망 시 유가족 측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관련 단체들이 "국민의 알 권리에 역행한다"면서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어제(17일)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등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며 공공아카이브의 사명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2020년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당시 전직 대통령 유고시에도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 등을 지정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유고시 대리인 등의 지정 기간 등을 매우 길게 했을 뿐 아니라 열람 범위도 좁게 규정해 지정기록물 해제를 매우 어렵게 했다"면서 "이는 결국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 대통령기록관리제도와 유사한 미국은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 간의 열람 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유가족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와 이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제한했습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등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리인 등의 기록물 열람 범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면서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 대리인 등의 권한을 일반 개인이나 단체 등의 권한보다도 축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리인 등 지정 및 열람 절차도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이달 앞서 "입법재량권 남용"이라면서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기록관은 규정 시한(15일 이내)을 넘겨 대리인 지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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