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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로드킬 강아지 구하려다 다리 절단…'의상자 인정' 소송 냈더니

법원 "강아지는 사람 아냐, '2차 사고' 우려도 크지 않아"

로드킬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로드킬당한 강아지 사체를 수습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남성이 자신을 '의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현행법상 구조 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를 뜻하는데, 강아지는 사람이 아닐뿐더러 사체를 수습하는 행동 역시 사람을 위한 구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 씨가 "의상자로 인정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19일 밤 8시 20분쯤 경기 양평군 도로를 주행하다 차도를 배회하는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강아지가 차에 치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인근 도로변에 정차해두고 강아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후 B 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강아지를 들이받았고, A 씨는 B 씨와 함께 사고 수습을 위해 강아지 사체가 놓인 차도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 오던 차량이 도로에 서 있던 두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전치 24주 중상해를 입었고, B 씨는 머리뼈 골절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양평군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밤이었고 차량들이 많아 처음에는 수신호로 교통 상황을 정리했다"며 "그래도 차량들이 몰려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선 강아지 사체를 이동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법령에 따른 강아지 사체 수습은 '구조 행위'가 명백하고 '위해 상황의 급박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상자법'상 구조 행위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를 뜻하는데, 강아지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아지 사체를 수습한 것도 법이 정한 '구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강아지도 반려견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해당하며 이를 구조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강아지가 반려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설령 반려견이라 해도 강아지가 사고로 즉사한 뒤 추돌사고가 벌어져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강아지는 소형견으로 보이고, 사고 이후 차량 운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서 "도로에 강아지 사체가 놓여있다는 것만으로는 운전자들에게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도로 이용 중 뜻하지 않게 로드킬 사고를 발견하거나 당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면 좋습니다.

1. 갓길로 차를 옮겨 놓고 차량 뒤편 최소 100m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혹은 주의등으로 주변에 다른 차가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2. 안전거리를 확보 후 지역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나 한국도로공사로 신고합니다. 이때 전국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나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 '지역번호+12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3. 신고 시에는 차량 내비게이션에 뜨는 현재 위치를 참고해 현재 도로 명칭과 방향, 그리고 동물의 위치를 가급적 상세히 말하는 게 좋습니다.

로드킬 신고처 (사진= 환경부 제공)

(사진=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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