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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41번이나 'SNS 팔로우' 신청…"스토킹 맞다" 벌금형

[Pick] 141번이나 'SNS 팔로우' 신청…"스토킹 맞다" 벌금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스피닝 강사의 개인 SNS에 141회 팔로우 신청을 거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대전지법 형사 7 단독(판사 유현식)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10월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 센터 여성 강사 B 씨를 스토킹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강사 B 씨의 개인 메신저에 22회 연락하고, 비공개 상태인 B 씨의 SNS에 일주일간 141회 팔로우 신청을 거는 등 지속적인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강사 B 씨는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표현했으나, A 씨는 "답을 하든 안 하든 선생님 마음이다. 뭐라고 하지 않겠다. 나름 애정 표현이고 그게 서툴러서 그렇게 나갔다", "기회를 달라"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가명을 사용해 접근해 "차단당했을까 봐 확인하는 것도 집착인가"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스피닝 수업을 수강해 온 A 씨는 강사 B 씨를 향한 과도한 집착과 관심을 보이다가, 지난해 8월 운동 센터 측에서 재등록을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해당 소셜미디어의 경우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할 경우 팔로우 신청이 오면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보인다"며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접근해 따라다니거나 주거지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이나 말, 부호, 음향, 그림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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