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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돈 다 썼지만 미성년자니까 중고거래품 돌려줘" 말 될까

<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18일)도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오늘은 퀴즈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 휴대폰 공기계를 사고팔 때 이거를 사고팔겠다고 했던 두 사람이 없던 일로 하자고 합의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까?

<기자>

택배비는 산 사람 B 씨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A 씨의 집에 직접 다시 와서 갖다주든, 아니면 택배비를 부담하든 두 사람 사이에 중고 거래한 물건에 대해서 따로 합의한 내용이 없다면 B 씨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새 개인 간 중고 거래를 참 많이 하죠. 연간 24조 원 정도 규모의 돈이 개인 간 중고 거래에 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간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이 200조 원 정도니까 그 10% 정도는 족히 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당근이세요?" 했을 때 이젠 채소 당근을 먼저 떠올릴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이 이용하는 당근마켓, 그리고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이렇게 3대 플랫폼에서만 연간 7조 원 상당의 돈이 오가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거래하면서 다툼이 꽤 생기고요. 약간 기분 상하면서 거래해 본 기억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 때 우리나라에선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 위원회란 곳에서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입니다. 자막으로도 주소 나가고 있죠. 중고거래 분쟁은 개인 간 거래라서 소비자원에선 받아주지 않고요.

여기서 온라인으로 조정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접수된 조정 신청이 4천200건에 이를 정도여서요.

전자거래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이번에 애매한 분쟁 사례들에 대한 가이드북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앵커>

중고 거래하면서 시비가 가장 많이 붙는 게 판 사람은 물건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사 간 사람은 물건이 뭔가 이상하다, 이럴 때 아닙니까? 이런 다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기자>

사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원칙적으로는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기능을 제대로 못 할 정도의 문제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휴대폰 공기계를 개인 간 중고 거래로 주고받았는데 쓰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집에 와서 보니까 액성에 주고받을 때는 몰랐던 눈에 좀 거슬리는 작은 흠집이 있더라, 이런 정도로는 하자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동진/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중고거래 시의 하자는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능이 결여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중고거래의 특성상 당사자가 주의해서 거래해야 합니다. 특히 구매자가 더 꼼꼼하게 보고 거래해야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에 문제가 있는 걸 파는 사람이 숨기고 팔았다. 이를테면 아이들을 위한 도서전집을 중고로 샀는데요.

직접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찢어진 데가 없는지 여러 번 묻고 사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집에 와서 보니 여기저기 찢어져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돌려주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정되기도 합니다.

찢어진 책장이 있는 책은 온전히 읽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도 하고요. 판매자가 정확히 안내해 주지 않은 경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집안의 값진 물건을 중고마켓에 내다 파는 경우도 있죠.

설사 판매자가 미성년자란 걸 모르고 거래한 경우라도요. 나중에 이 청소년이나, 그 부모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이 청소년이 이미 나한테서 받은 돈을 친구들과 신나게 노는데 써버려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나에게 그 얘기를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앵커>

여기 보니까 안경, 종량제 봉투, 화장품, 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중고거래와 관련해서 공통점이 있죠?

<기자>

중고거래해서는 안 되는 품목들입니다.

안경의 경우에는 도수 있는 안경은 의료기기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패션 안경이라고 하는 도수 없는 안경은 괜찮고요.

화장품의 경우에도 화장품 샘플의 경우에 금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집에서 만든 물건들 중에서, 이를테면 그냥 내가 집에서 구운 빵, 과자, 내가 만든 향초, 비누, 디퓨저 이런 것도 모두 아무리 맛있거나, 예쁘더라도 중고마켓에서 사고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사람 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제품, 이를테면 설거지나 세탁비누, 반려동물 비누 같은 건 괜찮습니다.

좀 더 자세한 중고거래 규칙들은 앞서도 보여드린 전자거래 분쟁조정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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